이전 글에서 불법 사이트들을 살펴보다가 많은 영상 사이트들이 “이 사이트는 영상으로의 링크만 제공한다” 내지는 “이 서버에는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를 적어 놓은곳이 많았다. 그래서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었다. 국내 재판번호 2017도19025 이다. 해당 건은 17년도에 재판을 시작해서 대법원까지 간 모양이다.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로 21년도에 결론이 났다. 결과는 법률상 불법임이 맞다! 이다.
해당 사건의 설명에 따르면 450개의 드라마, 영화 링크를 사이트에 게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사이트 주인장은 “우리는 링크만 올렸어요”라고 한 모양이다. 첫 1, 2심은 불법이 아니라고 했으나 3심에서 ‘해당 법 적용이 잘못 됐다.’ 라고 판단 후 하급 심으로 보냈다.
1, 2심은 사실심이고 3심은 법률심이다. 1, 2심에서는 죄의 경중이나 사실 여부를 체크한다. 3심에서는 법 적용이 잘못 됐는지, 법의 해석이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한다.
3심에서 파기당하면, 새로운 해석을 가지고 하위심에서 다시 사실 판단을 한다.
자세한건 해당 법률 문서를 먼저 읽어보자. 아래에 필자가 덧붙이는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다. 특히 법과 하나도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궁금하거나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변호사를 찾아가보길 바란다.
- 사건번호 2017도19025
- (판결 해석)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2063&gubun=6
- (판결 결과)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9791
문제의 조항에서는 “전송”이라는 개념을 다룬다. 전송은 “데이터 송신”을 포함하여 (데이터 송신이 아니라) “저작물을 제공하는”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즉, 저작물을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 자체만으로 전송이 된다고 보았다.
(조회수가 0이어도) 영상을 업로드 하는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이야기 이다.
링크를 다는것은 이것의 접근을 쉽게 해준 것이 된다. 불법 업로드된 영상을 쉽게 접근하게 해준 셈이므로 범죄를 도운 셈이 되고, 이로 인해 방조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여기 까지가 대법원이 해석한 법률이다. 이제 불법 영상물에 링크를 다는것 자체는 불법(방조죄)이 됐다. 다만에, 이것의 경중이 중요한데 “다시보기 사이트” 처럼 영리적이고 지속적으로 한다면 충분히 불법임을 인지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방조의 고의성까지 확인 할 수 있다고 했다.
방조죄는 고의성 입장이 필요하다. 불법임을 알지 못한채 일을 도와주면 방조가 아니다. 이 경우에는 고의성까지 인정한다는 이야기이다.
다만에, 단순히 한두번 올리는것 자체는 죄의 경중에 의해서 방조로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코멘트하였다. 확실하게 반복적이고 + 고의성 있고 + 불법의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경우에만 방조로 봐야한다고 한 것이다. ‘이걸 방조죄로 까지 잡을 수 있나…?’ 의 기준을 마련해 준 셈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많은 TV 사이트들은 방조죄에 의해 잡힐 수 있다. 필자가 라프텔에 없는 영상을 볼 때 사용하는 사이트가 있다. 이 곳 또한 영상을 해외의 다른곳에 올리고 링크만 제공한다. 이 사이트도 방조죄로 잡혀갈 수 있다. 경찰이 의지와 정보만 있으면 방조죄가 바로 적용 가능하다.
해당 피고의 형량이 얼마 나왔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에, 진범의 형량을 기준으로 33% ~ 66%의 형량을 적용한다고 한다. 저작권 불법 공유는 최대 5년 또는 최대 5천만원의 벌금이 나온다고 한다. 이것을 기준으로 1년 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원의 벌금이 될 것이다.
왠만하면 5년을 꽉꽉 채우기는 쉽지 않을것이다. 그런 점에서, (사이트의 규모가 엄청 컸을때) 대충 1년 6개월 또는 1.5천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이 부분은 법조인이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니, 본인이 관련 사건에 휘말렸다면 변호사에게 찾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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